상식이야기/법률상식

유언장 공증을 받아 놓은 것 증여시 효력 잃어

법무이야기 2022. 6. 27. 10:49

과거 유증(유언공증)한 부동산을 증여인의 결정에 의해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여인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따로 유증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아도,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 처리한 것에 대해 그 전에 한 유증은 철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유증 후 증여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에 대해서는 막을 수 없는데,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하나도 증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들은 그 금액이 유류분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그 차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