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부모자녀아파트 증여 처리시 대출받아 등기비용 납부한다면
법무이야기
2022. 5. 25. 14:05
부모자녀아파트증여 처리시 수증인(받는사람)이 등기비용 납부할 여력이 없어 증여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등기비용 납부하려 한다면 이는 조심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되도록 등기비용은 다른 방법으로 융통하고, 증여세 양도세 등에 대한 납부는 명의변경부터 하고 나서 수증인이 현재 소유자가 된 다음에 담보대출을 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