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서울권지역
증여비용 주택 ㆍ 아파트 얼마 예상해야할까
법무이야기
2022. 1. 28. 16:13
상담은 법무사를 통해 먼저 진행
어떤 조건에서 누가 어떻게 주택 ㆍ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받아야 좋을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한 문제로 이는 정식으로 의뢰한 이후에 설명이 가능하지만, 증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무료 계산을 먼저 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증여비용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함으로, 증여 관련 진행은 먼저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필요에 따라 세무사 상담도 함께 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시가 ㆍ 공시에 따른 등기비용 + 증여세 대략적인 합계 - 부모자식간
공시가격 1억 기준으로, 증여등기비용과 증여세 합해서 630 ~ 2,4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합계금액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이유는 ‘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종류 ㆍ 증여인과 수중인의 재산, 소득 상태 ㆍ 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부채 규모 ’ 등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 다릅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시 ‘ 증여등기비용 ’ 그리고 ‘ 증여세 ’ 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시면 되는데, 증여등기비용은 법무사가 전문이고, 증여세는 세무사가 전문입니다.

싸다는 홍보에 속지 마세요.
수수료 싸게 해주면서 일처리도 제대로 해주는 곳도 많지만, 수수료 싸게 해주는 만큼 일처리도 그만큼만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여러 세대가 입주시 공동구매가 많은데, 이사업체의 경우 싸다면 정리정돈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한 일처리가 없고, 값싼 외국인을 고용하는지라 파손의 위험도 있고, 실제로 제대로된 관리도 안되서 이사 몇 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한 예로 설명드린 것으로 이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며, 법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드리는 모든 업무도 수수료가 싸다면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그만큼의 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출저조사 증빙을 위해 차용증을 허위로 만드는 방법은 없다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구입하는 아파트매매 구입자금 중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는 증여이므로 증여세를 신고 ㆍ 납부 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과 자식간에 【 차용증 】 을 작성하는 것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약정한 원금분할상환 + 이자납입 등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채는 일시에 상환할 경우에는 그 상환금을 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벌었는지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므로, 실제 돈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닌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정한 행위로 피하다 적발시 가산세는 【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40 % 인 부담부신고가산세 】 + 연 10.95% 로 누적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무조사가 5년 뒤에 들어왔다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한번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무변제에 대해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증여받는 수증인에 따라 등기비용이 달라지는지
증여비용은 등기 관련 비용 그리고 증여세가 있으며, 이는 주택 ㆍ 아파트 등 부동산 종류에 따라 그리고 부채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누가 받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과 농지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증여인의 배우자가 받는게 증여비용이 제일 적으며, 그 다음이 증여인의 자녀들이고, 그 외 사람들은 누가 받는지에 따라서의 비용 차이는 없게 되고, 부동산 종류와 부채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가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