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수도권지역

고양일산법무사 - 부동산매매등기 무료상담

법무이야기 2014. 5. 10. 06:57

 

부동산매매등기 전반적인 설명 · 비용견적서 무료제공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2 정발마을청구빌라 예 -

 

 

 

부동산매매등기 기본설명

매매 · 증여 · 상속 · 설정 등이 부동산매매등기에 속하며, 매매와 설정은 잔금일에 법무사 사무소에서 방문해서 처리해드리고, 증여와 상속은 법무사 사무소로 방문 또는 저희가 출장가서 1 회 만남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견적서를 무료로 받아보신 후 저희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하기로 결정시 등기의뢰를 해주시면 되며, 그럼 저희가 사건을 수임받아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다른 법무사 사무소의 견적을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

 

저희와 만난 후 1 ~ 4 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부동산매매등기 사건은 완료가 되며, 그 후 등기권리증을 발행해서 고객님께 등기로 안전하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매매등기 비용견적서 예시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2 정발마을청구빌라 아파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양 일산에 있는 청구빌라 평수 중 57 평형 매매기준 78,000 만원, 공시가격 53,900 만원, 전용면적 161.23 ㎡ 로 조회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으며, 고객님은 아래와 같이 본인에게 맞는 비용견적서를 받아보고, 등기의뢰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소개

저희 고양일산법무사를 포함하여 서울 · 인천 · 부산 · 대구 · 경기도 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소와 함께 법률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을 의뢰해주시는 고객님께는 타등기보다 10 ~ 30 % 낮은 저렴한 법무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사카페 방문시, 다양한 법률정보와 함께, 저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님의 후기를 보실 수 있으며, 방문 방법은 네이버카페(클릭시 이동) or 다음카페(클릭시 이동) 중 편한 곳으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매매등기 취득세 카드결제

큰 비용을 한꺼번에 법무사사무소에 지급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 카드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 3 가지 세금이 부동산매매등기 총등기비용의 8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등기 취득세 · 교육세 · 농특세를 카드결제하기 위해서는 저희 법무사사무소에 카드를 주시거나(가끔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 or 잔금일에 잔금정산 후 바로 관할 구청에서 저희와 다시 만나서 10 ~ 15 분정도면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매매등기 피해사례

A 라는 사람이 매매를 하기 위해 동네 아무 부동산이나 찾아가서 집을 보여달라고 한 후 그 집을 매매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허나, 매도인은 실제 매도인이 아니였고, 계약금 역시 담당 부동산업자에게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동산업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매도인과 장기 전속 계약으로 맺고 있는 집 여러채를 실제 집주인 몰래 팔아서, 이 돈을 주식에 사용하다가 재산을 탕진하였고, 자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수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매도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명의를 본래 집주인(매도인)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담당 부동산업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미리 조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업자는 2 가지로 나뉘는데, 매수인이 고용한 부동산업자, 매도인이 고용한 부동산업자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각자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서초동 집 매매시 꼭 서초동에 있는 부동산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부동산업자를 찾아서 중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이 꼭 본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을 해서 최종 검사(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본인 확인 및 관련 서류 위조 여부 판단)를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법무사사무소 고용 권한은 법적을오 매수인에게만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등기 등기권리증 주의사항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요새는 맨 앞면에 스티커를 부착해서 발행하고 있는데, 그 스티커 안에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 개 정도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등기권리증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기관에 등기권리증을 제출할 일이 있으면, 스티커를 뜯어서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1 개를 알려주면, 실제로 등기권리증을 제출하는 권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