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충청권지역
상속전문법무사, 천안 ㆍ 세종에서 찾기
법무이야기
2021. 5. 29. 13:38
부동산 종류에 따라 상속을 누가 어떻게 받아 처리할지 모르신 경우에는 상속전문법무사에서 본인이 처한 상속 상황을 파악하여 각각의 상속 처리 방향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상속전문법무사에서 안내해드리는 방향 중에서 상속인들이 선택하시면 그에 맞게 처리해드리며, 그 전에 세금 + 수수료 견적부터 제공해드리니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안 ㆍ 세종 지역 부동산 상속이라 가정시 상속전문법무사는 천안법무사 ㆍ 세종법무사 중에서 찾으시면 되며, 견적을 받은 후 의뢰시 미리 서류를 우체국등기로 받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1회 만남으로 처리합니다.
처리 장소는 법무사사무실 ㆍ 천안 소재 구청 ㆍ 세종 시청 중에서 1곳을 정해서 만나 처리하며, 시군구청에서 만나면 좀 더 빠르게 접수할 수 있고, 세금 중 70% 를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원에 따라 5 ~ 10억 정도 공제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상속할때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상속세와 달리 100% 비과세되는 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 70 ~ 90% 감면은 있지만, 이는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농지에 대해서만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카톡, 쪽지, 메일로 상담을 신청시 상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몇 가지 정보를 받아 세금 + 법무사수수료 견적을 문자 ㆍ 카톡으로 보내드리며, 이후 의뢰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6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며, 되도록 돌아가신지 2개월 지나지 않은 시기에 상속전문법무사 상담부터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상속을 한달에 10건을 처리한 법무사와 100건을 처리한 법무사는 그만큼 업무 처리 능력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며, 이는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에 대해 잘못 처리시 상속인들에게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금전적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