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부동산 증여세 공제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적용 법무이야기 2021. 5. 24. 09:44 부동산 증여세 공제는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인데, 이는 받는사람 기준으로 부동산 증여세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받는사람이 자녀 2명이라면, 각각 5,000만원 공제받게 됩니다. 반대로 주는사람이 부모님 2명이고 받는사람이 자녀 1명이라면, 합해서 5,000만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