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부동산 매매(직거래)시 돈거래증빙은 월단위로 나누는 것 불가능
법무이야기
2021. 5. 12. 15:24
부모자식 ㆍ 형제자매 등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은 매매(직거래)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세 범위 안에서 매매금액을 정하고, 그에 대한 돈거래가 한번에 진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월단위로 나눠서 지급하는 식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매매(직거래)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