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농지는 취득 방식에 관계없이 농지로 사용되어야 법무이야기 2021. 2. 25. 10:40 농지는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농지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로만 사용해야 하며, 농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 벌금이 발생하게 되고, 소유 가능한 면적인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