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
매매계약서 수정 또는 재작성이 가능한지
법무이야기
2021. 1. 14. 13:50
부동산매매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수정 또는 재작성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동의해야만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진행됩니다.
매매거래의 주목적이 되는 부분이 본인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 동의없으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