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부동산명의변경, 이혼 VS 증여

법무이야기 2020. 12. 3. 07:23

 

 

 

 

 

 

 

혼인 관계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부동산명의변경이 ' 증여 ' 이고, 종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부동산명의변경이 ' 이혼 후 재산분할 ' 이며, 이는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각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금에 대한 세율도 다르지만, 각 선택으로 인하여 앞으로 본인에게 오게된 여러가지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세금만 제일 적게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선택해서는 안되며, 법무사사무실에서도 의뢰시 추가 질문을 통해 정리해야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과 부동산명의변경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는 지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 붙어있는 주변 도시까지 넓게 보고 업무를 처리해줄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는 1,000가지 이상이므로, 본인이 증여 ㆍ 이혼 후 재산분할 등 부동산명의변경 업무가 필요하다면, 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를 찾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명의변경 종류도 20가지가 되므로, 잘못 처리시 1억 기준으로 500 ~ 2,000만원 손실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 후 견적 → 의뢰시 필요서류 안내 → 서류 준비하여 그 중 몇 가지 팩스 발송 → 팩스로 온 서류 검토 후 날짜와 시간 잡아 바로 진행하는데, 이는 증여시에만 가능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시에는 혼인관계가 먼저 종료되어야 합니다.

증여으로 인한 부동산명의변경은 언제든 양당사자가 서류만 빨리 준비하면 진행 가능한 것이고, 이혼 후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명의변경을 이혼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결정문 ㆍ 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증여세 ㆍ 양도세 ㆍ 취득세(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증지 ' 등 부동산명의변경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세 or 공시가격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본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7 ~ 15가지 정도 필요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부부간 부동산명의변경시 세금이 없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에 잘못된 이야기를 올리는 비전문가들의 글이 가장 큰 문제로, 증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지 않지만, 취득세 포함 부동산명의변경 관련 비용은 무조건 발생하며, 부부간이라도 발생하고 ㆍ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도 발생하는게 등기 관련 비용입니다.

 

 

 

 

 

 

 

 

 

 

 

 

 

 

부동산명의변경 종류는 증여 ㆍ 이혼을 포함하여 약 20가지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어떤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이를 법무사에 맡기면 법무사수수료가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무사에 직접 문의하여 견적을 요청하시면 24시간 안으로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수수료는 공인중개사 ㆍ 세무사 등 다른 업종 대비 3분의1 ~ 4분의1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