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서울권지역

협의이혼명의이전 ㆍ 부동산취득세등록세계산

법무이야기 2020. 11. 3. 08:03

 

 

 

 

 

명의이전 관련 비용 중 취득세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정도 되는데, 부동산취득세등록세계산을 위해서는 현재 어떤 상황에서 명의이전을 하려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법무사에서 질문드리니 그에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으로 인한 혼인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부부 쌍방이 협의한데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명의이전도 협의한데로 진행됩니다.

 

명의이전에 대한 부동산취득세등록계산 방법과 그 처리 방식은 수증인(받는사람)이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되며, 부동산 외 예야금 ㆍ 보험 ㆍ 친권 ㆍ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ㆍ 카톡으로 " 어느 도시인지 그리고 어떤 상담을 원하시는지 " 를 남기시면 상담이 가능할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해바랍니다.

 

부동산취등록세계산 궁금 ㆍ 협의이혼약정서 궁금 ㆍ 부부간명의이전 ㆍ 이혼절차 ㆍ 부동산명의변경은 언제 ㆍ 부동산취득세납부는 언제 ㆍ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 등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재판상이혼으로 충분히 가능한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처리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어떤 동의가 있었거나 ㆍ 용서를 한 것 등으로 이해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의 외도가 1년 전에 있었는데, 그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시면 되며, 부부 양당사자 협의에 따라 재판상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으로도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동산 포함한 재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법원에서 결정해주지만, 협의이혼은 부동산과 동산 등 모든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약속을 보장받아 놓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속을 보장받은 후 부동산에 대해서는 혼인 관계를 종료시킨 후 협의이혼명의이전으로 하고 부동산취득세등록세계산 및 납부는 명의이전하면서 함께 진행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지만, 소유권이 아닌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이 있으므로, 상속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