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

증여로 인한 아파트이전등기비용

법무이야기 2020. 10. 22. 07:41

 

 

 

 

 

 

증여로 인한 아파트이전등기비용이 부담된다면, 꼭 100% 가 아닌 10% 도 되고 ㆍ 50% 도 되는 등 원하는 지분만큼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에 맞게 최소한만 진행하셔도 됩니다.

증여 전문 법무사에서는 상담 요청시 항목별로 잘 정리된 아파트이전등기비용 견적 자료를 제공해드리므로, 자료를 통해 전체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처리는 시가 그리고 공시를 모두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같은 가격대라고 해도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가로 1억 정도하는 아파트 증여시 어떤 이는 110만원이면 되는데, 어떤 이는 750만원을 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는 증여인과 수증인의 재산 그리고 소득 상태에 따라 세금 범위와 그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는 크게 ' 증여등기비용 ' + ' 증여세 ' 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체가 아닌 일부만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에 따라 비율을 적합하게 정해야 하며, 이 부분은 법무사 상담시 각각의 장단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꼭 50% 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증인(받는사람)이 1명이 아닌 여러명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각자 따로 따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함께 증여받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수증인간 사이가 좋지 못하여 거주지를 알리고 싶지 않는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조금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지만, 꼭 함께 증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 공제 범위 안에 들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벌금만 없다는 것입니다.

증여 상황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전체 증여 사례 중 70% 이상이 되는데, 이를 모르고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와 세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법무사도 사무소마다 전문성이 다르므로, 증여 전문인 곳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부담부증여는 무상으로 받는 것도 있고 유상으로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며, 매매는 유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짜로 받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예로는 증여받을 부동산에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담보대출이나 세입자 거주로 보증금이 있을때, 이를 수증인이 갚아나갈 것인지에 따른 것으로 수증인이 갚지 않는다면 그냥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증여로인한 아파트이전등기비용 주제로 작성한 오늘의 아침글을 마무리하며, 상담은 전화 ㆍ 문자 ㆍ 카톡으로 가능한데, 업무 중에는 전화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는 질문과 지역을 남기시면 상담시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