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

법무이야기 2020. 9. 16. 15:06

 

 

 

 

빌려준 돈을 회수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해결이 안되면 채권자가 신청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결과를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보고 가치가 있는 부동산 등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는 초소 6개월 ~ 24개월이 걸리는 등 돈을 회수하는 협의점에 따라 회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