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 등기이전 그리고 기간

법무이야기 2020. 8. 15. 15:37

 

 

 

 

 

 

 

 

 

 

이혼 확인서를 가지고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3 ~ 10일 안으로 양당사자의 서류에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 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대한 서류가 정리되며, 재산분할에 대한 진행은 그 이후에 하게 됩니다.

 

사생활 보호 목적을 위해 이혼이라는 내용은 혼인관계증명서에만 나오게 되며, 이혼 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등기이전을 하려면 서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하며, 그 후 일부 서류를 발급받아 법무사에 전달하면 준비 후 1회 만남으로 처리합니다.

 

 

 

 

 

 

 

 

 

 

 

 

 

 

 

이혼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동산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경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법무사 상담 신청시 본인 상황에 맞게 세금과 수수료 포함 방향을 잡아드리며, 이는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혼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해도 되고, 신청 후 완료가 되기 전에 해도 되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에 대한 결정이 나온 후 진행하는 것은 좋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 그 전에 하시고, 부동산 등기이전 상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메일로 '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 등기이전 상담하려고 합니다 ' 라고 하시면, 상담을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린 후 그 질문에 답변이 오면 평가해드립니다.

 

 

 

 

 

 

 

 

 

 

 

 

 

 

 

법무 분야는 매일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 출장을 갑니다. 따라서, 견적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지 않는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까지 전화 상담을 해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이메일로 질문을 남기시면 실무 부분이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무료로 답변을 정리해드리고 있으므로, 이혼 후 재산분할 부동산 등기이전 등 궁금한 것은 글로 적어 주세요.

 

 

 

 

 

 

 

 

 

 

 

 

 

 

 

 

재판이혼인 경우에는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양당사자가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의이혼도 이혼이 가능한 원이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그에 대해 재산분할에 까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직접적인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외도를 포함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시 이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며, 그러한 일이 있는지 2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놓아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간 경우에는 용서를 한 것으로 보아, 그것을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고 ㆍ 자녀가 어디에 거주할지 정할 수 있으며 ㆍ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자녀의 재산에 대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