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유류분반환 청구 - 상속 개시 전 유언 공증
법무이야기
2014. 3. 13. 10:58
상속 개시 전 모든 가족들이 합의하에 유언 공증을 작성해서 상속 재산은 누구에게 모두 준다라고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다른 상속인이 불만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사망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류뷴반환 청구소송의 기간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 년안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는 10 년안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