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

법무이야기 2020. 6. 4. 08:43

 

 

 

 

 

 

취득세 납부한 사람이 상속 권리가 높아지는지

 

 

상속 관련 세금은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속 권리가 제일 높은 ' 피상속인의 배우자 or 첫째의 자녀 ' 에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은 상속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니, 이들이 협의해서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 평가는 정보가 정확해야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 상태 ㆍ 각 상속인에 대한 자산과 채무 상태 그리고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 세금과 수수료 평가를 위해서는 아래 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 연락처 ㆍ 언제 누가 돌아가셨는지 ㆍ 상속 권리가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이고, 각자 거주하는 도시 ㆍ 상속받을 부동산에 대한 주소지(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며, 공개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공시가격 ㆍ 현재가격 ㆍ 면적 ㆍ 위치를 공개) ' 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누가 받을지는 세금보다는 권리의 흐름에 따라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세금만 줄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상속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려다가는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ㆍ 증여 ㆍ 매매 등 부동산등기이전 종류는 20가지 정도가 있는데, 각 방식에 따라 위험 요소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를 잘 체크하여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상속도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무 부분이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이해바라며, 상속은 세금보다는 누가 가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시 그 권리는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자녀이고,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상속 권리는 결혼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미혼인 경우 그 부모가 권리를 이어받지만, 기혼인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미혼인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법무사수수료를 평가하는 기준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시 수수려가 발생하게 되는데, 법무사수수료를 평가하는 기준은 ' 상속받을 부동산의 가치와 수량 ㆍ 상속인 인원수 ' 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외 상황에 따라 3 ~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이전 종류 중 상속이 가장 많은 서류를 검토해야 하고, 그 서류를 토대로 문서를 준비해서 처리하므로, 처리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리고, 신경도 제일 많이 써야 해서, 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는 지역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무실은 매일 예약된 사건을 처리하려 외부 출장 업무가 90% 를 차지하며, 의뢰인은 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십명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 방문을 하려는 분들은 미리 예약하고 오셔야 합니다.

 

상속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이전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를 모두 기억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식으로 의뢰절차를 밟아주셔야 저희가 하나씩 체크하여 상속에 대한 처리를 해드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