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야기

상속 처리 기한이 얼마 안남아서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 취득세 세금만이라도 먼저 납부

법무이야기 2020. 5. 27. 10:48

 

 

상속에 대한 처리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시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의 20% 의 가산세(벌금)이 발생하고, 납부를 할때까지 일자별 0.03% 가산세가 계속 붙게 됩니다.

 

상속 처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상속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직접 찾아가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 후 세금이라도 납부하면 급한데로 벌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으면 취득세 세금 고지서 발행을 못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상속 처리 기한 안으로 상속 업무를 처리해줄 법무사를 찾으시거나 or 가산세를 납부하는거 감수하고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없이 취득세 세금 고지서 발행해줄 수 있는지 해당 지역 세무과 공무원에게 전화로 물어보고 대처 방법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