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차용증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무이야기 2020. 5. 18. 00:36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빌려준 돈에 대한 정보 그리고 회수방법 ㆍ 안전장치 등으로 내용을 채워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얼마나 내용을 작성했느냐에 따라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 확률이 달라지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한번 작성한 차용증은 나중에 수정을 하려고 해도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실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