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법무이야기
2014. 3. 13. 10:53
상속등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를 6 개월안에 해야 하는데, 취득세 비용이 상속등기 전체 비용의 80% 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납부를 할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속등기는 바로 하는게 좋고, 상속등기에 대한 상담은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