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야기/법률상식

직계가족간 직거래 매매 방식 진행시 돈거래증빙과 자금조달계획서 유무

법무이야기 2020. 4. 22. 13:33

 

 

직거래 매매 방식은 유상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세 범위 안에서 매매금액을 정해야 하며, 그에 대한 돈거래 관련 증빙도 해야 하는데, 부모자식간에는 처음부터 필요하지만, 형제자매간 등 직계가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세무조사가 발생시 그때 입증하면 됩니다.

 

 

증여세 공제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증여로 처리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거래 매매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는 생각하지 말고, 돈거래 증빙을 준비해야 하며,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때 그때 증여세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